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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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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뜻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인구 집단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정렬했을 경우 하위 50%, 상위 50%를 나누는 기준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늘어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도 4인 가족 기준 6.09% 인상되며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 20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 > 572만 9,913원
- 1인 가구 기준 :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 > 22만 8,445원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전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0,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9,913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 2,07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8,44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 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는 기본 증가율 3.47% 추가 증가율 2.53%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급여별 선정 기준도 상행되었는데요 생계급여는 30%에서 32%로 상향되었고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원/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40%, 50% 유지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의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원 ~ 2.7만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월에서 2024년 184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며 2024년 교육확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주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이 오기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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